정당법 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포함,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 19일과 20일 치른 구미시장 예비후보 4명중 2명으로 줄이는 당내경선에서 구미시청에 300여 통의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날 경선은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이다. 300여 통이라 함은 순위를 결정짓는 전체 2,000개의 여론조사 중 15%를 차지하는 엄청난 수치가 된다.
지난 19일과 20일 벌어진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경선에서 유선번호 중 앞자리 번호가 480국과 450국인 관공서 전화번호는 제외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서는 관공서 및 대기업은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 번호를 넣었다는 것은 엄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또한, 최근 각종여론조사에서 5%정도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로 구성된‘응답부대’와 소수 작전조직에 조직원들이 일제히 수신 대기하다가 여론조사에 응할 경우 시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후보를 1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대기업과 공무원들을 여론조사에서 배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상식인 관공서 국까지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것은 경북도당의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정당성에 의문을 둘 수밖에 없다.
일반전화란? 기본적으로 가정집 전화를 말한다.
또한 백승주 공관위 부위원장은 매번 떨어진 김봉재, 김석호 두 후보자를 불러 롤 데이터를 보여 준다고 헛 약속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하루하루 시간을 벌어 후보자를 지치게 만드는 작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또한 두 후보자(김석호, 김봉재)들은 경북도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승주 부위원장 혼자 나서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일과 20일 여론조사가 집단지지층인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논쟁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조속히 이러한 여론조사를 하게 만든 장본인을 색출하여 형사고발하는 것이 그나마 경북도당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가 위기상황인 현재 상황에서 소수 몇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소위 TK지역마저 민주당에게 빼앗기고 말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천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차고 넘친다. 만약 경북도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자유한국당 중앙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중앙의 빠른 판단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