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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사법리스크 해소, 지방선거 대응 탄력

기사입력 2026-0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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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형사1호 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했으며,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아 배낙호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배낙호 시장은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해 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오는 6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행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어,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천시장 선거 구도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천/김문환 기자 (gbinews9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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