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 필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공수처는 법안 제8조 제7항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특별검사가 기존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으며, 야권에서는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정치권력을 이용해 사법체계를 흔드는 사법농단이자 입법 쿠데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조차 권력분립 위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위헌 소지가 큰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