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구미시의원 아선거구 무소속 최광재 후보의 후보자격 상실 논란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란이 선관위의 행정 처리 과정과 정당의 당원 관리 문제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후보자 본인에게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최 후보 측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당적이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정당의 당원 관리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질문도 남는다.
정말 8년 동안 본인도 몰랐을까.
정당의 책임과 별개로 당원이라면 수년 동안 각종 정치 일정과 선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은 당대표 선거, 대통령 후보 선출, 국회의원 후보 경선,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투표 안내 문자와 각종 공지사항을 발송한다.
또 선거철마다 후보 지지와 관련된 안내 문자나 홍보 메시지가 당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문자 수신 여부만으로 당원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당적 상태를 의심하거나 정당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의 당원 관리 시스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원 정보 조회와 관리 권한은 도당 및 중앙당 관리자에게 부여되며, 지역 단위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당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원 정보 조회 기록 역시 일정 부분 관리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번 사안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은 탈당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왜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진행된 시점에서 후보자격 상실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후보자 본인 역시 수년간 자신의 당적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선거 이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후보 측이 선관위나 정당의 행정 처리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탈당 의사 표시의 입증 여부, 정당의 관리 책임, 선관위의 행정 절차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최광재 후보 논란은 단순한 후보자격 상실 사건이 아니다.
정당의 당원 관리 시스템, 선관위의 후보 검증 절차,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책임까지 모두 돌아보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