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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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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 대표발의

“비수도권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문화복지 실현”

기사입력 2026-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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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 지방 우대 지원 근거 마련

여가정책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반영 추진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이른바 지역문화 균형발전 3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시설과 여가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2)’에 따르면 시·도별 평균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이 382.7개인 반면 비수도권은 142.4개로 수도권의 37.2% 수준에 그쳤다.

 

또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지역 불평등 국민 인식조사(2021)’에서는 응답자의 45.2%가 문화·여가 시설 분야의 지역 간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생활문화시설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의 건립과 운영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여가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활문화시설과 박물관·미술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화와 여가는 수도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라며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하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희석/기자 (gbinews9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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