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장이 사내 인사위원회의 겸직 불허 결정을 무시한 채 정당 당직을 유지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26일 밝혔다.
구 의원이 소진공의 '2026년 복무감사 결과'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센터장 A씨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된 뒤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소진공 인사위원회는 공단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직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회 직책을 겸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겸직을 불허했다.
구 의원은 A씨가 인사위원회의 불허 결정 이후에도 해당 당직을 수개월간 유지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한 뒤 낙선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민주당 후보 지지 활동 등 정치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사전 허가 없이 정당 당직을 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단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공기관 지역센터장이 사실상 정치인에 가까운 활동을 이어온 만큼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방선거 경선 선거운동을 하던 기간에도 센터장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여가 지급된 만큼 공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진공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반 사항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의원은 "소진공은 준정부기관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엄정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