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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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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호남 반도체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 제시

기사입력 2026-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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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규제 폐지에 대해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구자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가 사라질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 강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호남 반도체 팹(Fab) 투자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K하이닉스가 공장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한국투자공사(KIC)와 산업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허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1999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당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출자를 허용했으며, 증손회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증손회사인 SBS미디어넷 지분 99.999%만 보유하고 나머지 0.001%(13)를 취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특정 지역의 반도체 투자만을 위해 한 번에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규제는 강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희석/기자 (gbinews9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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