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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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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세 개인분 16만8천건 부과

기사입력 2026-08-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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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68천 건, 18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당 11천 원이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55천 원에서 22만 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미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내역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기한 내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142211) 등을 이용해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문영후 구미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구미시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시청 누리집과 SNS,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부기간과 방법을 적극 홍보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영/기자 (gbinews9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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