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시설과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북도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업체계를 중심으로 하천 내 불법시설 단속과 정비, 현장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14일부터 운영 중인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시스템(가칭 청정하계)’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현재 시군 하천감시원 37명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하천·계곡 내 고질적인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특사경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도와 22개 시군에서 총 41명의 특사경을 지정해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1만2,381건을 적발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사경은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평상과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반복적·고질적인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경북도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시스템’을 활용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불법시설이나 무단점용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병정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유지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이나 불법 점용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도·시군 특사경 협업을 바탕으로 하천과 계곡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도민 신고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