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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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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8,806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26-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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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8,806대에 대해 2026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20123월 이전 출고 차량이다. 이후 출고 차량은 유로5·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해당 기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다. 은행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년분의 10%, 3월 연납 시에는 상반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매년 1월과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투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연납 신청을 통한 감면 혜택도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4, 5246~5247)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혁/기자 (gbinews9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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