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22 16:33

  • 뉴스룸 > 정치,국회뉴스

강명구 등 與 행안위원 “보완수사권 복원하라”

기사입력 2026-09-14 11:0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 사회적 약자 보호하려면 보완수사권 복원해야
강명구 등 8, 중수청법 개정안 반대 성명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필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강명구·주호영·박덕흠·권영진·김예지·박상웅·서명옥·진종오 의원은 14사회적 약자를 진정 보호하겠다면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궁극적으로 보완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가정폭력과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존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범죄가 사기와 협박, 스토킹, 디지털범죄 등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만큼 특정 범죄만을 사회적 약자 범죄로 구분해 보완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나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빼앗긴 어르신 역시 범죄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되는 순간 누구든 가해자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는 범죄의 종류로 나뉘지 않는다핵심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형사사법 절차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기관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번 중수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주호영·박덕흠·권영진·김예지·박상웅·서명옥·진종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희석/기자 (gbinews9472@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