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식재산처 소관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 7개 사업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기획예산처의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처 소관 평가 대상 7개 사업은 사업개선 4건, 감액 2건, 폐지·통합 1건으로 평가됐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해 정상추진, 감액, 사업개선, 폐지·통합 등으로 최종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 7개 세부사업의 올해 총예산은 약 1,094억1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보조 형태로 편성된 예산은 약 806억1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지식재산창출지원,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지식재산활용(사업화·거래·평가)지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등 4개다.
IP활용 창업·성장 지원과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은 감액 판정을 받았으며,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폐지·통합 대상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식재산처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타 기관·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지식재산창출지원’은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사업이 타 기관 사업과 일부 유사하고 현행 성과지표가 질적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역시 타 부처와 지식재산처 내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컨설팅 사업비와 품질관리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발명교육 활성화’는 일부 사업을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중앙정부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장기간 운영된 발명·창의력 대회도 변화한 지식재산 환경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간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돼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은 “지식재산처가 승격되며 역할과 조직은 확대됐지만 사업의 내실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이 실제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