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농지규제 강화를 중단하고 농업경영과 실제 이용을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강명구 의원은 21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발표한 농지규제 개선 촉구 성명에 뜻을 함께하며, 획일적인 농지 전수조사와 비경작 농지 처분 강화가 농촌경제와 농업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농지 이용실태 조사와 비경작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 상속농지 증가 등 변화한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자경 여부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선량한 농업인과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경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적정가격과 신속한 매입을 보장하지 못하면 농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행강제금과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농지 매수 수요가 줄면 농지가격과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해 온 지역 농협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구두 임대차 등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의 경우 농지 소유자가 행정처분을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면 하루아침에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소유자가 서류상 자경 요건을 갖추는 데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농지 이용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이나 불가피하게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와 동일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의원은 농지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획일적인 규제가 다수 농업인의 삶과 농촌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시된 제도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농지 소유 제한에 초점을 맞춘 경자유전 원칙을 변화한 농촌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업경영과 실제 이용을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전용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농지 임대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도록 하고 농지 이용 효율과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농지는 평생 땀 흘려 일군 농민들의 삶과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이자 농촌경제와 지역금융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고령농과 임차농, 상속농지 소유자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촌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전수조사와 가혹한 규제를 중단하고 농민과 농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