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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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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경 구미시의원, 초다자녀 지원체계 촉구

연 100만원 지역화폐 또는 교육·체험 바우처 검토 촉구

기사입력 2026-09-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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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이 네 자녀 이상 가정을 초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보편적 다자녀 지원은 유지하면서 네 자녀 이상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반영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66월 기준 구미지역 네 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구는 총 285가구로, 전체 다자녀 가구의 약 1.2%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초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지만 주거와 교육, 돌봄, 교통, 생활비 등 삶의 전반에서 훨씬 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가구별 양육 부담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네 자녀 이상 가정을 초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충청북도도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다섯 자녀 이상에서 네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네 자녀 가구에는 연 100만원,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 4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해 네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시혜성 복지 확대가 아니다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구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미래 투자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집행기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네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연령과 주거, 교육, 돌봄, 이동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이용률과 미이용 사유까지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미시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네 자녀 이상을 초다자녀 가구로 정의해 차등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면서 초다자녀 가구에는 교육·체험·돌봄·교통·주거 등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7년부터 초다자녀 가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네 자녀 이상 가구에 연 100만원 수준의 지역화폐나 교육·체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박 의원은 신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 협의와 재정 추계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윤경 의원은 “285라는 숫자 뒤에는 구미에 삶의 터전을 둔 가정이 있다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등지원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구미 정주를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를 시작해 2027년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희석/기자 (gbinews9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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