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선산읍, 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된 구미시 승마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동결된 이용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승마장의 공식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승마장 이용료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미시 승마장은 지난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됐으며, 각종 승마대회와 선수 훈련,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승마장은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된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동결된 이용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승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